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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아껴드립니다~/창업Story

창업Story 3일차) 일반음식점 화재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꿀정입니다.

 

창업일기 4일차는

 

제가 화재보험

 

직접 설계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보장항목이 무었인지

 

그리고

 

왜 이 보장항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제가 설계한 보험에는

전문가 분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면

제 부족한 정보에 값진 지식들이 더해져

더 많은 분들께서

창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이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본론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보라색 글씨가 보이는

문장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

 

우선

 

제가 보험을 직접 설계하게 된

 

이유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식당을 개업하니 보험설계를 하시는 지인분께서

 

방문해 주셨고

 

일반음식점을 개업하면 꼭 화재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때 추천해 주신 보험의

 

월 보험료 가격은

 

2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설계사분께서는

 

영업하는 날은 매일

 

약 만원씩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원금의 80프로 보장되는 보험이니

 

가입하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20만원이 부담이되어

 

고민해 본 뒤 말씀해드린다고 하고

 

인터넷을 통해

 

화재보험을 검색해보니

 

월 2~3만원 대

 

원금을 보장을 하지 않는 보험 상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품들을 기반으로

 

두 보험의 

 

손실액을 비교했습니다.

 

보험 A[TV광고] : 월 3만원 5년 계약

(손실 100% / 월별 손해금액 3만원)

vs

 

보험 B[설계사추천] : 월 20만원 5년 계약

(손실 20% / 월별 손해금액 4만원)

 

한 달의 손실 금액만

 

비교해도 소멸성 계약이

 

유리하게 보였고

(물론 20만원짜리 상품의 보장액과

2~3만원 짜리의 상세 보장액까지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되지 않는 80%의 금액도

 

5년뒤의 미래가치를 생각하면

 

실제로는 80% 이하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소멸성 계약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보험을 설계하게된 이유이고

 

본격적으로 설계하고 가입한

 

화재보험의 기본항목과

 

보장항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최소한의 정보로

일반음식점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한 특약들을 가입하지 않게 도와드리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1. 화재폭발배상책임

 > 영업점에서 화재나 폭발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금 지급

 

2. 가스사고배상책임

 > 가스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험금 지급

 

3. 시설소유자배상책임

 > 영업장내 시설에 의해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4. 음식물배상책임

 > 음식을 먹고 손님이

탈이난 경우 보험금 지급

 

위 네 항목은

 

모두 배상책임

(남의 돈을 보상)

 

대한 보험항목입니다.

 

내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장되는 보험이므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화재보험 항목에

 

위 네가지 배상책임은

(배상책임이 보장 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업점의 위치나 면적에 따라

법으로 강제하는 영업장도 있습니다.)

 

 

5. 구내폭발파열손해

 > 식당내 폭발로 인한

영업주(사장님) 재산 보상

 

6. 구내냉동냉장손해

 > 식당내 폭발로 전기가 끊겨

음식이 상한경우 보상

 

 

위 두 항목은

 

타인이 아닌 사업주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배상책임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필요에 따라 포함하시면 되는

 

보장항목들 입니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7. 유리손해

 > 통유리로 외벽이 구성된 경우 추천

 

8. 위조지폐손해

> 현금거래가 많다면..? 추천

 

9. 휴업손해

> 사장님의 심리상태에 따라 추천.

 

10. 전기손해

 > 전기사용이 많은 영업장에서 추천

 

위 네가지 항목은

 

일반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시

 

많이 추천되는 상품으로

 

여러 안좋은 상황을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입한

 

보험항목과 보장금액

 

그리고

 

보험료입니다.

(삼성화재/메리츠/현대해상/동부화재 등등

어느 업체를 선택해도 보험료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제 기준으로 삼성과 메리츠가

만족스러운 보험 상품을 보여주었습니다.)

 

1. 화재폭발배상책임
2. 가스사고 배상책임
3.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
4. 음식물배상책임
5. 구내폭발파열손해 / 9. 휴업손해

 

 

제가

 

이 포스팅에서

 

"보험을 직접 설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표현의 의미는

 

제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 항목들과

 

보장금액을 설계사분께

 

전달했고

 

설계사분께서

 

해당 항목과 금액으로

 

보험을 설계해주셔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긴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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